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급 시기와 금액
간단히 신청하고
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금 받으세요!
생계급여 신청기간
신청기간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지 않음
매월 20일 정기 지급
접수기간 놓치지 않도록
실시간으로 알려드려요! 📱
📅 지급 시기
• 매월 정기 지급 (현금 형태)
- 지급일: 보통 매월 20일 전후 지자체에서 계좌 입금
• 신청 후 수급자 선정이 확정되면 익월부터 소급 지급 가능
• 수급 자격은 연 1회 이상 정기 조사를 통해 유지·변경 여부 재심사
💵 급여 산정 방식
• 산정 공식:
- 생계급여액 = 생계급여 선정기준액 − 소득인정액
• 소득인정액: 실제 소득 + 재산의 소득환산액
• 차액 보장 원칙: 기준보다 소득이 적은 만큼 차액을 현금으로 지원
🧮 2025년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기준액 (월 기준)
1인 765,444원
2인 1,258,451원
3인 1,608,113원
4인 1,951,287원
5인 2,274,621원
6인 2,580,738원
7인 2,876,297원
(8인 이상은 가산 방식)
📊 지급액 예시 구조 (단순 계산 예)
• 1인 가구 선정기준 765,444원
실제 소득인정액 300,000원 → 지급액 = 465,444원
• 4인 가구 기준 1,951,287원
실제 소득인정액 1,200,000원 → 지급액 = 751,287원
📌 유의사항
• 소득인정액이 기준선 이상이면 지급 불가
• 재산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소득환산액 증가로 지급액이 줄거나 제외 가능
•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일부 공제(근로소득공제) 적용 → 실제 지급액 증가 가능
• 지급액은 매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맞춰 자동 조정
✅ 정리 포인트
기초생활 생계급여는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며
지급액은 "기준 중위소득 32% 선정기준액 − 소득인정액"으로 산정
가구 규모에 따라 기준액이 다르며
소득·재산 상황에 따라 실제 지급액이 결정